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중 2025년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
2024. 12. 10. 국회에서 통과된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중 2025년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3), §20①)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 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