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의 종전 입장
근로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도 다음과 같이 징수함
[근로자는 ’22년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대해]
1) '23.3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22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액’ 신고·납부
2) 건보공단은 '23.8월말경 '22년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의료비 환급금 지급대상 개인에게 지급안내문 발송 및 환급 실시
3)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은 개인은 '22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이행
☞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3.5.31.) 경과 후 수정신고자는 가산세 부담
2. 국세청의 입장 변경
국세청은 감사원의 건설팅을 받아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2024.11.11.)를 배포
3. 환급가능 연도
2019-2023년귀속 연말정산에 때 위 사유로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4. 환급방법
①재직시: 회사에서 일괄 경정청구
②퇴직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거나 납세자연맹에서 환급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