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세법을 기반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연말정산도 납세자연맹과 함께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녀세액공제 변경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기존 : 1명 15만원, 2명 20만원, 이후 1인당 추가 30만원
변경 : 1명 25만원 2명 30만원 이후 1인당 추가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시) 자녀가 3명인 경우 55만원 + 추가 40만원 = 95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장애인 공제 요건이 기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증명서”로만 신청할 수 있던 장애인공제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도 간단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또한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대환대출을 받은 금액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끼리 정산되기 때문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내역이 없더라도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대환대출 차입분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환대출 금액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기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공제대상인지 아닌 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치기간 : 1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에 변경이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초과시 11만원+10만원 초과분×15%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의 경우 10만원 초과분×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또한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노란우상공제 대상자가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기존 최대 500만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받을 수 있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와 같은 30%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대상시설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공제대상은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로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됩니다.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제는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
이 외 자세한 내용과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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