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25-12-08
조회 : 15,002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2025 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는 해를 넘기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2 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맞벌이부부 신용카드공제 세테크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 특수고용직 등) 나 기타소득자로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아내의 보험모집인 소득이 447 만원원( 쿠팡 알바소득제외) 을 초과하면 남편카드를 사용한다.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 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 지출한다
·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 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 아내 연봉 3000 만원, 연금저축 400 만원불입, 보장성보험료 100 만원 공제하면 결정세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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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 월 안으로 주소 이전해야
· 연봉 80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함
· 23 년에 세액공제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 억원에서 4 억원으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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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 월 안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20 세 이하 , 60 세 이상 ) 의 기본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12 월안으로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 가능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따로 살아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예: 혼자 사는 암수술한 40 세 누나)
※ 주의 : 최근 국세청은 따로사는 형제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는 경우에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 ” 하라고 회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급적 생활비는 통장으로 송금하고 , 통신비 , 치료비 등 기타 생활비 지원도 증빙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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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분은 유의해야
12.31 일현재 무주택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2 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잔금일자를 내년으로 이월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가 가능하다 .
Q. 전세 ( 또는 월세 ) 로 거주하다가 25 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25 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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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공제를 받기 위해 12.31 일까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 12 월말까지 혼인신고하면 주어지는 4 가지 혜택
· 2024.12.10. 일 국회에서 “ 거주자가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 한시적인 혜택 )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 만원을 공제 ” 하는 내용이 통과되어 2024 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 12 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 (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 ) 가능
· 연봉이 4,147 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 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60 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는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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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추가납입 검토
· 납입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3 년에 200 만원 상향되어 연금저축은 기존 600 만원까지, IRP 는 900 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단, 연금계좌+IRP 한도는 900 만원)
※ 주의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 34 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검토
· 가입요건 : ① 만 19~34 세 ② 총급여 5 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 이하 ③ 계약기간 3~5 년 (* 직전 3 개연도 중 1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펀드 운용요건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세제지원 : 납입금액( 연 600 만원 한도) 의 40% 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 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 초과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 가입 후 3 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시 감면세액 상당액( 납입금액의 6%) 추징
· 적용기한 : 2025.12.31. 일까지 가입분( 연장됨)
■ 기타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배우자로 확대: 연봉 7,000 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인 8 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연말정산 달라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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