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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202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5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이거나 15년 이상일 것.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지만 세대원본인의 집에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거주해야 함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아내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 안됨
※ 전세금을 승계하고 주택구입시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 가능성
※ 과세기간중에 2주택이상이더라도 12.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주거용오피스털보유중에 1주택구입: 1주택자임
☞유의 : 신규주택 취득전에 공제되는지 꼼꼼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