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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L씨는 2012. 8.31. 경기도 용인 소재 대지 300평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기준시가는 2억원정도 하며, L씨는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것이라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려고 했다.그러나 L씨는 납세자연맹의 세무상담을 통해 추후 동 대지의 매각을 감안 두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아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감정가액은 6.5억원이며, 감정평가수수료는 100만원 지출하였으며, 상속세는 나오지 않았다.2013.7월 15일 동 대지를 6.5억원에 매각하였다.
2. L씨의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
| 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 양도가액 |
6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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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200,000,000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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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4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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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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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44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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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38% |
23,900,000 |
(누진공제) |
| 양도소득세 |
146,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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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민 세 |
14,6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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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세 금 |
160,7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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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 신고한 경우 |
| 양도가액 |
6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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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650,000,000 |
(감정가액) |
| 양도차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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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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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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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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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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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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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세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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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액(가-나) = 160,765,000
3. 결론
결국 L씨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자산을 평가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자칫 1.6억원의 상속세를 낼 뻔했으나, 납세자 연맹의 도움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단 100만원을 들어 1.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였다 4. 관련 법조항 - 상증법 제60조 1항, 2항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을 포함한다(감정가액은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소득세법 제97조 1항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2항1호 상속받은자산 양도시 세율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 부동산거래-766, 2011.8.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