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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들의 주택자금 공제
오피스텔, 소형아파트, 원룸 등에 거주하는 미혼들이 관심있게 봐야 할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미혼인 근로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 및 대출기관(법소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신설된 월세액 공제는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거의 홀로 사는 미혼들이 공제를 적용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우체국,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에 반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홀로 사는 미혼들의 세테크로 좋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받을 때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3. 주택 임차시기와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린 시기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일 것
4.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자금대출은 일부 예금은행 및 저축은행, 특수은행, 종합금융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본인의 신용등급과 자금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또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제(HF)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또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0년 12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소득공제 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의 40%가 공제되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주택임차 관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팀 서여정팀장 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