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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 올해 부모님의 수술비 등의 의료비로 1,000만원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장남이 신청했습니다.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기준을 살펴보면 ‘당해 부양가족(사례: 부모)을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로 신청한 자(사례: 장남)가 당해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장남만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장남의 의료비 공제금액은 장남이 지출한 의료비 500만원입니다. 차남이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제한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현행 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령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55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나 만 22세이고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비속 ․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써 근로자가 당해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딸과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딸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 아들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은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 전 딸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남의 대학 교육비 1,000만원을 근로자인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힙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본인이 부담하였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은행, 보험 등) 또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만하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장기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요건 |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단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일 것
2. 채무자가 소유자일 것
3.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분양권 등:분양가격 등)이 3억원 이하일 것
4.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단, 2009.2.12일~2010.2.11일 기간 중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의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5.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소득공제액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나 공동명의 차입금에 있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상 황 |
공제 여부 |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대상에 해당됨 |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참고>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단기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당시 또는 연장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홍만영 팀장 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