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 50%나 인상…기본공제 받아야 다른 공제도 줄줄이
형제자매의 주민등록, 12월안에 옮겨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무려 50%나 커졌다. 작년까지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150만원으로 무려 50만원이나 오른 것. 게다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
모시고 계신 부모님은 물론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상식. 아직도 몰랐다면 당신은 명백한 ‘유죄!’ 당장 납세자연맹 사이트를 찾아가서〈여기〉 눌러라!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 거주여부는 2009년 12월31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니까, 12월 31일 안에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을 당신(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지로 옮겨라.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라면 1명당 기본공제액이 150만원이나 추가된다.
그 뿐인가. 형제·자매가 대학생이라면 납부한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최고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형제·자매들 중에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자세한 형제·자매 소득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형제자매가 연봉 500만원 넘는(초과) 근로소득자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국세청이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을 추징한다.
② 형제·자매 연령이 20세 이하(1989.1.1. 이후 출생자)일 것
일단 부양가족(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형제·자매 연령이 20세 이하라야 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함께 올라있는 형제·자매라면 20세가 초과해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③ 주민등록지 같으면 OK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근로소득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지방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서울에 취직이 되어 떨어져 있는 경우,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옮긴 경우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④ 다른 형제나 부모님이 형제·자매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위의 ①~③의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부모님 또는 다른 형제가 기본(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말짱 도루묵. 이 경우 단순히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국세청의 세금 추징통보서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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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놓친 교육비공제 환급신청방법?
☞현금으로 교육비를 보태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 근로자,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의 교육비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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