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트폴리오에 공제 몰아주기…연말정산 베테랑 A씨의 절묘한 절세 팁 전격 공개
“맞벌이 하던 중 남편이 회사를 때려 치웠다. 회사가 붙잡았지만, 남편은 사업을 꿈꾸고 있다. 걱정도 되지만, 일단 남편을 믿는다. 남편 퇴사는 퇴사고 연말정산은 엄연한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 여성근로소득자 A씨. 그의 남편은 연초에 꽤 좋은 조건의 회사를 그만뒀다. 하지만 그녀의 연말정산은 치밀하다. 그녀의 세(稅)테크 팁을 보면 집요하기까지 하다.
A씨 남편의 퇴직한 달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연봉은 600만원이 넘는다. 퇴직금도 100만 원 넘게 받았다. A씨는 남편의 퇴직시점부터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놀라운 신공을 구사했다. 4가지 절묘한 팁을 소개한다.
①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A씨는 남편 퇴직 즉시 모든 신용카드 결재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어차피 퇴직한 남편이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어차피 현재 재직 중인 부인이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부양가족공제의 압박 “대박!”
A씨는 작년까지 자신보다 연봉이 높았던 남편 쪽으로 양가 부모님과 자녀들의 기본(부양가족)공제를 죄다 받았다.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기본공제를 받아야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혜택(환급세금)이 크기 때문. 무엇보다 남편이 몇 개월 다니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올 연봉 총액이 면세점인 887만 원 이하라는 점을 주목했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공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 결국 A씨는 친정 부모님과 친동생은 물론 시부모님과 시동생 등 기본공제 대상자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죄다 자신이 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 를 당장 보세요!)
A씨는 게다가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를 비롯한 각종 특별공제를 죄다 자신이 받을 게 확실시 되므로,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환급금액을 알아보니 어림셈으로도 200만원이 훌쩍 넘었다. 환급세금을 남편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③ 보험료공제 “진작 계약자 명의 바꿀 것을…”
퇴직한 남편은 오지랖이 넓어서 친구, 동창, 군대동기, 직장 선후배 등 도처에 보험모집인들의 사정을 다 들어줬다. 그러다보니 남편이 매달 납부하는 보장성보험료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런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 퇴직시점까지는 남편이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퇴직이후엔 배우자인 A씨가 받을 수 없다. 진작 A씨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남편에서 자신으로 바꾸지 않은 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A씨의 남편이 재직 당시 다녔던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교육비도 공제를 못 받긴 마찬가지다. 다만, 남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의료비를 A씨가 받게 돼 그나마 위안을 삼기로 했다.
의료비 공제는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부터 의료비공제 최고한도도 700만원(←작년까지는 500만원)으로 올라갔으니, 번거롭더라도 의료비공제는 꼼꼼히 챙기기로 마음 먹은 A씨.
④ 짜증나는 주택마련자축 공제
A씨는 주택마련 저축 분야의 소득공제를 챙길 때 가장 짜증이 났다.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은 죄다 남편 명의로 가입했고, 따라서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 역시 남편이 독점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남편 퇴직으로 A씨가 받을 수 있으려니 잔득 기대를 했는데, 웬걸.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이 한 두 개가 아닌데….’ 매우 아까와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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