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일 기준, 수십만원이 왔다갔다…“한도 채운 공제항목, 내년 지출로 돌려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많이 환급받기 위해선 공제항목만 잘 꿰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니다. 연말정산의 통상적인 데드라인이 12월31일이라서, 이 시점을 전후로 소득공제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절세의 달인’들이 알아둬야 할 비법.
10년 가까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이 아니라면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時) 테크’, 그 ‘천기(天機)’를 연맹 지킴이들에게 과감히 ‘누설(漏洩)’한다.
① “2009 신입직원, 연봉총액부터 따져라!”
2009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연중 회사로부터 받은 연봉 총액이 1000만 원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
주변 선배들로부터 귀동냥만으로 ‘절세의 달인’ 흉내 내려고 신용카드 긁어 대다가는 세금 환급은커녕 신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올해 입사해서 연봉 총액이 1000만 원이하인 신입사원이라면 큰 맘 먹고 구입하려는 고가물품 신용카드결제를 내년 1월1일 이후로 미뤄라.
귀하는 올해 연말정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② 내년 퇴사 예정인데 장마저축 가입? “요건 몰랐지?”
연말, 여러 이유로 내년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올해 연말정산만큼은 100%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면, 해 넘기지 말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에 가입하라.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면 2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사하면서 해약하면 된다. 중도해약 땐 추징세금이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퇴직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약할 땐 해약에 따른 추징세액이 면제되기 때문. 내년 퇴직이 확실하다면 소득공제는 챙기고, 추징세금은 피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소득공제 한도 다 채운 ‘달인’이라면?
다시 한 번 복습. 연말정산은 회사가 자신의 급여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다. 따라서 올해 기본공제를 포함해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최고한도까지 죄다 돌려받는 ‘절세의 달인’이라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일부 지출항목을 내년 지출 분으로 돌리는 ‘신묘’한 내공을 구사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 계약갱신 데드라인이 해를 넘긴다면 절대 올해 내에 미리 결재할 필요가 없다. 기부금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종교단체 기부금도 1월1일 이후로 미루자. 정당기부금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신묘’한 내공은 하루아침에 구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나 ‘절세계산기’를 통해 진득하게 수련을 거치다 보면, 연말정산의 오묘한 원리도 익히고 적잖은 환급세금도 챙기는 ‘일석이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④ 의료비공제, 올해 턱없다면 내년으로!
연말정산을 포함한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13% 수준. 그러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느라 적지 않은 발품을 팔기 일쑤다. 85% 이상이 헛된 품을 파는 셈.
회사로부터 받는 전체 근로소득 중 비과세수당 등을 뺀 총급여(연봉)가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를 생각해보자. 의료비공제는 4000만원의 3%는 120만원. 연간 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700만원까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 핵가족이고 큰 병치레가 없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동네 의원들을 들락거리며 연간 120만원을 쓸 지 의문이다.
따라서 어림셈으로라도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를 넘지 않았다면, 의료비공제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과 진료비를 다 합쳐도 안 될 경우 진료비 결재를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에 제대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따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의료비공제를 위해 발품을 팔만 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링크)을 이용하면 좋은데,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절차’를 이용하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지출증빙을 떼러 다니는 발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병의원 진료비의 40%를 노인들이 지출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안경이나 장애인보장구 등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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