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보약 값 내년에 하더라도 치료비결재는 올해 안에 꼭 하라!
내년에 없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기고 가자.
대표적인 게 미용ㆍ성형수술비·보약 값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인데, 2010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연말정산 때부터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공제 제도를 2009년 귀속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올 겨울에 반드시 성형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근로소득자라면 해를 넘기지 말자. 중요한 것은 진료비를 반드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결재해야 한다는 점. 또 올겨울에 부모님께 보약 한 첩 해드리려고 마음먹은 효녀(孝女)와 효자(孝子)들도 마찬가지다. 달여서 진공 포장된 보약을 1월 넘겨 수령하더라도 보약 값은 말일 이전에 반드시 결재해야 올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공제혜택이 폐지돼 올해 내에 치료비를 결재해야 하는 항목은 이밖에도 많다.
‘기름 빼자’ 지방흡입수술비, ‘주름 펴자’ 보톡스 시술비, ‘이빨 미인’ 치아미백치료비 등이 대표적. 또 치아교정비나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 이식비도 내년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의 성기확대수술, 여성의 질 성형수술도 올해까지만 의료비공제 대상이므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수술비를 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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