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장마’가입 땐 소득공제혜택 4번 더…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도 공제 가능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세금혜택(비과세 및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12월9일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와 2009년 12월31일까지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올해를 포함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 가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해마다 금융기관에 갚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아 집을 산 경우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 연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 장마가입, 연맹 절세계산기로 최종 의사결정 하라!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많은 만큼 대부분 혜택을 받겠지만, 개인의 총급여(연봉),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절세금액이 아예 없거나 예상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
다른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일 경우, 장마가입으로 딱히 큰 소득공제혜택을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신중하자는 말씀. 이런 변수를 모두 감안해 장마가입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최고의 방법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계산기’다.
자신의 연봉과 불입액, 소득공제혜택, 환급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똑똑한’ 솔루션, 납세자연맹이 아니면 누가 제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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