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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자녀 관련 소득공제(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세법은 201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올 해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우선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바뀌지 않고 자녀양육비공제·출산입양자공제·다자녀추가공제를 통합하여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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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만 20세 이하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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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공제 : 만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 출산입양자공제 : 올 해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녀 2명인 경우 100만원, 2명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1~2명 :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 명당 20만원" 세액공제 (예시: 3명인 경우 50만원, 4명인 경우 70만원) |
나의 세금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할까요?
개정세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표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page 50번 항목의 금액)과 자녀 수, 나이에 따른 세금 증감액을 단순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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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비 2014년 세금 증감액(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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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165,300~460,900원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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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118,800~411,400원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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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7세 이상이면 165,000원 감소, 6세 이하면 49,500원 감소
자녀 2명:7세 이상이면 214,500원 감소, 6세 이하면 16,500원 증가 자녀 3명:7세 이상이면 203,500원 감소, 6세 이하면 143,000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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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7세 이상이면 165,000원 감소, 6세 이하면 99,000원 증가 자녀 2명:7세 이상이면 66,000원 감소, 6세 이하면 462,000원 증가 자녀 3명:7세 이상이면 242,000원 증가, 6세 이하면 1,034,000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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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7세 이상이면 165,000원 감소, 6세 이하면 220,000원 증가 자녀 2명:7세 이상이면 55,000원 증가, 6세 이하면 825,000원 증가 자녀 3명:7세 이상이면 605,000원 증가, 6세 이하면 1,760,000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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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7세 이상이면 165,000원 감소, 6세 이하면 253,000원 증가
자녀 2명:7세 이상이면 88,000원 증가, 6세 이하면 924,000원 증가
자녀 3명:7세 이상이면 704,000원 증가, 6세 이하면 1,958,000원 증가 |
가구 총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자녀장려금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 선택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자녀 3명까지 자녀 1인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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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소득기준(가구단위) |
2,500만원 이하 |
2,500만원~4,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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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미만 |
① 자녀 1인당 50만원 |
② 자녀 1인당 3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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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1억4천만원미만 |
③ 자녀 1인당 25만원 |
④ 자녀 1인당 15~25만원 |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고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자로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①, ②, ③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포기하고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④구간에 해당된다면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실제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녀공제를 받지 않는 맞벌이 배우자와 미혼자는 자녀 관련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영향은 없습니다. 가구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자녀 수에 따라 약 4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자녀장려세제로 인한 절세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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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 대비 2014년 세금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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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 자녀공제 안 받는 맞벌이 배우자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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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4천만원이하 & 재산 1억원미만 |
자녀 수에 따라 약 40만원~90만원 정도 감소 |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 증감이 달라지지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체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닌 총급여액 4,0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인 경우 거의 세금이 증가합니다.
곧 오픈할 연맹의 세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연맹에서도 수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방송 인터뷰, 기자회견, 회원메일 등을 발송하여 이 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고려해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2013년 대비 2014년 세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출산장려정책에서 역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세제개편에 따라 내 세금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실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