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맹 게시판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부담부증여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29조2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인수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사례
아파트(시가) : 8억원
담보된 채무액 : 2억원
취득가액(10년전 취득) : 4억원(필요경비 포함)
부모가 자녀(35세, 최근 10년 증여받은 사실 없음)에게 상기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는 다음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② 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③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인수한 채무액
◈ 채무인수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계산
◈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0=8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8억원-3천만원 = 7억7천만원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153,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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