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소득공제 인정하라!
현행 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대학은 물론 대학원 등에 지급한 본인 교육비는 전액, 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불한 교육비는 대학교육비까지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을 대출 받은 뒤 취업 이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 10월 25일, 학자금을 취업 이후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의원은 현재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졸업 이후 취업해 본인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하지만 본인 학자금 상환은 교육비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자금 상환에 대해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대학 등록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본인 학자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1년 6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실에 의견서를 내며 개정을 위한 연맹의 노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학자금 대출 이외에도 연맹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자 –대학생 자녀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으로!
2.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자 1인당 보험료를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근로소득자 1인당 100만원임.
3. 의료비 공제- 최저한도를 총급여의1%로 낮추자!
*현행 3%는 너무 높다! 연봉 4천만원이면 12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 공제- 인정되는장애인 증명서의 범위를 넓혀달라!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는 중증환자등록증,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발급되는 장기요양등급 등은 일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장애인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