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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을 넘겨도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0-05-31
조회 : 41,519
5월 소득세확정신고는 세무서 직접방문은 세무서 근무시간내에 방문하시면 되고, 우편발송은 5.3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의 환급시효는 5년입니다.
5월말을 넘기어도 환급신청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후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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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 등의 문의는 세무상담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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