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조정을 통한 연말정산 납부액 줄이는 방법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간이세액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세액 계산해보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반영하고 있으나 2016년 2월 부터는 개인이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월10만원인 경우 80%를 선택하는 경우 월8만원, 원천징수 세액을 120%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월12만원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미리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80% 선택,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부담된다면 120%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선택을 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신청서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변경된 비율이 반영되어 신청한 연도 말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비율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100%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하기
또한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2월~4월까지 3개월분 급여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에는 생각 외의 세금으로 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번 추가납부가 나오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로 설정한다면 연말정산 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