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일수도 있지만.. 누구한명 시원하게 답을 내주지 못해서 이렇게 직접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A-4880만원 / B-298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
의료비: 100만원, A, B 모두 연금저축공제 300만원
A, B 모두 장기주택마련저축액 없음 (B는 얼마전 해약, 자가 있음)
위와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만..
1. 신용카드는 A와 B 중 누구의 것을 쓰는 게 좋은가요? 작년말에 사이트에서 맞벌이 관련 세테크를 보고 A명의의 카드로 썼으나 실사용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2. 의료비 역시 A와 B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좋을까요?
3. 신용카드사용액을 체크카드로만 쓰면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올해 만60세 부모님1인 부양가족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아니고 다른 부모님1인이 함께 거주합니다. 두분 다 적은 수입은 있는데요. 60세 이상 부모님 1인의 부양가족은 A, B 누구에게 해야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실무상 어려운 부분으로 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만을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위에 적어주신 공제 항목 이외에는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답변입니다.
공제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상황이 달라지면 아래 답변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개략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현 상황하에서 최선의 절세방법은?
-> A는 부모님공제를 받고, B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받도록 B가 지출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2. 위 1의 절세효과는 얼마인가?
-> 아래에서 보듯이 절세효과는 약 11만원 정도입니다.<계산근거>
- A가 모두(부모님/의료비/신용카드 모두) 공제받을 경우 세금(주민세포함)= 약 322만원
- B가 모두(부모님/의료비/신용카드 모두) 공제받을 경우 세금(주민세포함)= 약 323만원
- A는 부모님, B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받을 경우 세금(주민세포함) = 약 312만원
* 위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전액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였다고 가정한 금액임
3.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면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납세자연맹 스마트폰 앱의 “소득공제한도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B의 신용카드 최저한도액은 7,450,000원(연봉의 25%)이고, 최저한도를 초과한 사용액 7,550,000원 x 5%(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 =377,500원이고, 절세비율 11.55%를 곱하면 43,600원이 절세됩니다. 절세비율은 스마트폰 앱의 소득공제절세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2의 최선의 방법 선택시 신용카드로만 사용시 세금 312만원에서 43,600원이 줄어듭니다.
※ 좋은 하루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언급한 전제가 달라지면 위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홍만영 팀장 상담 및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