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안녕하십니까?저는 3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4월부터는 동일회사 해외법인으로 파견 나가서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2월 20일부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였고 소득세,주민세도 납부하였습니다. 연금과 보험은 당연히 제가 수혜자이겠지만 소득세와 주민세는 주제국에 귀속되는 세금인지우리날에 귀속되는 세금인지 모르겠습니다.
1.국내 소득은 3월까지의 1350만원정도이며
2.세금은 82만원정도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3.해외소득은 11월까지 4800여만원이며 12월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나 (30일지급예정) 상여금을 포함 약 630여만원정도입니다.즉 해외 소득이 5400여만원입니다.
4.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250여만원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위 1. ~ 4.항을 기준으로
1)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2)해외 근무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3)만약 제외 된다면 제 이름으로된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소득이 있는 자녀(미혼,독립)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 사람은 산모도우미로 200여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A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회원님께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자란 '국적이나 영주권 등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실무상 어렵습니다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1.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한 달(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국내 소득+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항목들이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 담당자분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소득공제항목들이 있다면 다음연도(201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고,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홈 “체크, 환급세테크”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2. 해외 근무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형식상으로는 두번 내셔야 합니다. 한번은 해외(주재국)에서 내고(250만원) 또 한번은 우리나라에서 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두번 과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250만원)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계산시 국내 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 자제분께서는 공제불가합니다. 이유는 회원님께서 연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기때문입니다. 2011년귀속에서 회원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자녀가 회원님의 나이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홍만영 팀장 상담 및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