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절세전략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부당공제 유형중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와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양가족에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불가능하다.
주택과 관련해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월세액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①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한 경우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한 경우
③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하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
⑥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주택보유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거나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또는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받은 경우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받은 경우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