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 신청페이지는 4월 중에 제공됩니다.
법적으로는 2014년 환급신청이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의 사유로 연맹에서는 5월 중순까지 서류 접수된 2014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5월에 확정신고로 신청해 드리고, 5월 말이나 6월 이후 서류 접수된 2014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신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① 환급성공율이 확정신고가 훨씬 높고
② 한달안인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소득세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없이 8-9월에 자동환급되며(경정청구는 소득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 별도로 신청해야 함)
④ 4월까지 신청된 2014년 경정청구분이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