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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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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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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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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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서비스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본인이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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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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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급식비·특별활동비·방과후수업료·교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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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
구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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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단, 법정기부금은 거의 제공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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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외 항목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20일까지 해당 의료기간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고,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요청 함. 그러나 의료기관이 1.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1.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야 함
[장애인보장구]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점자판과 점필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목발, 장애인용 기저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 1형 당뇨환자가 의사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혈당측정검사지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심폐인공소생기, 인공신장기, 인공심장박동기, 의료용 소독기, 호흡보조장치, 심폐용 혈액여과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