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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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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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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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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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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3억원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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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38% | |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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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8,800∼1.5억원 |
35% |
|
1.5억원 초과 |
38% |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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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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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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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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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공제율 |
|
500만원 이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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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만원 이하 |
50% |
|
1,500~3,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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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4,500만원 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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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5% | |
□ 근로소득공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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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공제율 |
|
500만원 이하 |
70% |
|
500~1,500만원 이하 |
40% |
|
1,500~4,500만원 이하 |
15% |
|
4,500~1억원 이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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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 |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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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
(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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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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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ㅇ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ㅇ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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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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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
(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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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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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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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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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
(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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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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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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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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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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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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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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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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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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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ㅇ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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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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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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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ㅇ확정일자를 받을 것
ㅇ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ㅇ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ㅇ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 |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ㅇ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 제>
ㅇ (좌 동)
ㅇ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확대
ㅇ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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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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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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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 제>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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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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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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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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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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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ㅇ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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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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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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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ㅇ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ㅇ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ㅇ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ㅇ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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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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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ㅇ (한도) 30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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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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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ㅇ (좌 동)
ㅇ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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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