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
□ (공제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
□ 공제율 조정 ㅇ 현금 영수증: 20%→ 30% 신용카드: 20%→ 15% |
|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 (공제율) <추 가> □ (공제한도) 300만원 |
□ 공제율 조정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30%(종전 20%) □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 400만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 |
|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 유도 |
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적용 종료 |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다만,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 '12.12.31. 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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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비과세 재형저축ㆍ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감안 |
한부모 소득공제 |
<신 설> |
□ 한부모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ㅇ 공제금액: 연 100만원 ㅇ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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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
ㅇ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
ㅇ (공제율) - 월세지출액: 40%→ 50% |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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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 공제대상 교육비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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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교재비(학교에서 구입 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
|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
<신 설> |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ㅇ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 해지시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15.12.31. 까지 가입분 |
|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ㅇ (세제지원)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사후관리)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 <개정이유> 서민 ·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