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과다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요즘 세무서에서 몇 년 전에 한 연말정산이 과다공제로 잘못되었으니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들은 연말정산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유형 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가족을 공제 받는 경우
부양가족(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줄 알고 공제를 신청했는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초과하여 과다공제되었다고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 연 100만원은 수입 100만원이 아니고 아래 사례와 같이 소득별로 판단하면 됩니다.
| 구분 |
소득금액 연 100만원의 판단과 과다공제 사례 |
| 사례 1 |
아버지의 2013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 ⇨ 공제 불가(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아버지에 대한 공제 가능) |
| 사례 2 |
아버지가 2013년에 부동산(주택,토지, 상가 등)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 공제 불가(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아버지에 대한 공제 가능) |
| 사례 3 |
아버지가 2013년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
⇨ 공제 불가(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아버지에 대한 공제 가능) |
| 사례 4 |
아버지의 2013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수입-비용)이 100만원을 초과
⇨ 공제 불가(사업 소득금액(수입-비용)이 100만원 이하이면 아버지에 대한 공제 가능) |
| 사례 5 |
아버지의 2013년도 이자와 배당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 공제불가(이자와 배당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아버지에 대한 공제 가능) |
| 사례 6 |
아버지의 2013년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을 초과 ⇨ 아버지에 대한 공제 불가 |
| 사례 7 |
아버지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 ⇨ 아버지에 대한 공제 불가 |
사전에 부모님께 혹시 소득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혹 있으시다면 세무서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형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 구분 |
소득금액 연 100만원의 판단과 과다공제 사례 |
| 사례 1 |
맞벌이 직장인인 남편과 아내가 2013년도 연말정산시 장남에 대한 공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사람만이 장남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례 2 |
직장인인 형과 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형 또는 동생 중 한 사람만이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례 3 |
직장인인 형이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 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신청한 경우
⇨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형이 아버지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상 신고한 1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유형 3: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등의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도 과다공제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래에 해당하는 사례들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과다공제 사례 |
| 사례 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아오던 직장인 A(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상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 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사례 2 |
아내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직장인 남편 명의로 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사례 3 |
아내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장인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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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적격한 기부금영수증단체가 아닌 자에게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추징됩니다.
| 구분 |
과다공제 사례 |
| 사례 1 |
교회에 실제 헌금액은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공제 신청한 경우
⇨ 과다 공제 신청한 100만원은 공제 불가 |
| 사례 2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하고 공제신청
⇨ 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