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2-12-07
조회 : 43,521
201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등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종 전
개 정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금액 계산 :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
ㅇ최저사용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전체사용액 × 25%
ㅇ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전체사용액 × 20%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공제금액 계산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도로통행료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종 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이자율 - 연이율 3.7% 이상일 것자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이자율 - 연이율 4% 이상일 것
* 2012.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 지급하는 분부터
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분ㆍ후납분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교육비공제 -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없어도 공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아동, 초ㆍ중등학생 : 유학자격요건 적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에 서울대학교, KDI정책대학원,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추가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국립ㆍ공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
종 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2012.1.1.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추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무료 또는 실비 이용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 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 2012.2.28.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ㆍ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2012. 1.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종 전
개 정
2011년도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2012년도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간편계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0.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0.15)-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0.24)-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과세표준×0.35)-14,900,000원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0.38)-23,900,000원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분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분
* 2012.1.1. 이후 출자.투자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1.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2.12.3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1.12.31.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4.12.31.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범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요건 강화
종 전
개 정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 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 201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연말정산담당자 관련 간이세액표 개정
종 전
개 정
-
간이세액표 개정
- 2012.9.14.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2.1.1. 이후 소득부터 소급적용 가능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종 전
개 정
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0ㆍ03% / 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ㆍ03% / 1일
② 미납세액의 10%
* 2012.1.1.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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