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②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80%이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다.
대학원연구소득ㆍ원고료ㆍ강사료 등은 필요경비가 80%이고,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수입은 1,500만원에 해당하여 연수입이 1,500만원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경품소득ㆍ연금저축해약금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③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당한세액의 70~100% 사이를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받은 돈이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보수를 받을 때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되고, 국세청홈택스 -> 개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페이지에서 2009~2013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 사이인 맞벌이부부 기타소득자는 확정신고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 사이인 기타소득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공제,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확정신고시 환급이익과 배우자가 당하는 불이익(소득공제불공제)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⑥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 안 된다. 배우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되면 기타소득자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기타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타소득자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유리하다.
⑦기타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놓치는 소득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라.
[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다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 받는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다.
- 교회·절 등의 기부금공제와 정당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⑧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⑨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가 원고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1,000만원에서 80%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5.4%(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2%에서 소득세율 6.6%을 뺀 금액)인 308,000원을 환급받는다.
⑩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2013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9~2012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