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닙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K씨는 2008년 500만원, 2009년 각 500만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였으나,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K씨가 환급신청할 수 있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답> 2008년과 2009년에 지급한 월세액 1천만원은 환급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신청 가능한 월세액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지급한 월세액 2,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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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09년 월세액 1천만원 ▶ 환급신청 불가
2010년~2013년 월세액 2,400만원 ▶ 환급신청 가능 |
Q2. 2010년 이후 지급한 월세를 소득공제 누락했는데 누구나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각 연도별로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별로 아래 표의 직장인요건과 주택요건 및 주소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10년~2011년 요건 |
2012년 요건 |
2013년 요건 |
| 직장인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것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31일에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31일에 무주택 세대주 |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2013.8.13. 이후 지급분) |
| 주소지요건 |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
- 월세보증금 지급시 확정일자 받을 것 |
좀 더 알아볼까요
1.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 1쪽 16번 항목 합계액 또는 2쪽 21번 항목의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각 연도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월세 계약기간 내에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기간이 2010.1.1.~2011.12.31.이라면 확정일자를 2011.12.31. 이전까지만 받았다면 2010.1.1.~2011.12.31.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2011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2011년에 지급한 오피스텔 월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액은 2013.8.13.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세금환급액은 과세표준과 월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 50번 항목의 금액입니다. 지급한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에 절세율을 곱하면 세금환급액이 됩니다. 단,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4번 항목의 금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환급신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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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득공제금액 계산 |
① 지급한
1년간 월세액 |
②공제율 |
③ 월세액×공제율 |
한도 |
소득공제 금액 |
|
800만원 |
40% |
320만원
=800만원×40% |
300만원 |
300만원
(300만원과 320만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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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세금환급액 계산 |
과세표준 |
소득공제
금액 |
절세율 |
세금환급액 |
|
833만원 이하 |
300만원 |
2.97% |
300만원×2.97%=89,100원 |
|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2% |
300만원×4.62%=138,600원 |
|
1,200만원 초과~
1,553만원 이하 |
11.55% |
300만원×11.55%=346,500원 |
|
1,553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300만원×16.5%=495,000원 |
2. 2013년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환급신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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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득공제
금액 계산 |
① 지급한
1년간 월세액 |
②공제율 |
③ 월세액
×공제율 |
한도 |
소득공제 금액 |
|
800만원 |
50% |
400만원
=800만원×50% |
300만원 |
300만원
(300만원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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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세금환급액 계산 |
과세표준 |
소득공제
금액 |
절세율 |
세금환급액 |
|
833만원 이하 |
300만원 |
2.97% |
300만원×2.97%=89,100원 |
|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2% |
300만원×4.62%=138,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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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1,553만원 이하 |
11.55% |
300만원×11.55%=346,500원 |
|
1,553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300만원×16.5%=495,000원 |
Q4.누락한 월세에 대해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 수 있나요?
A. 월세 지급 연도별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월세를 지급한 연도로부터 5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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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급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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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
고충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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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급 월세 |
2014년 3월 10일 |
2016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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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급 월세 |
2015년 3월 10일 |
2017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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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급 월세 |
2016년 3월 10일 |
2018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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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급 월세 |
2017년 3월 10일 |
2019년 5월 31일 |
※ 2013년 지급 월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2014년 3월11일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Q5.환급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환급신청은 연맹 홈페이지 내의 ‘연말정산→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 페이지에서 각 연도별로 신청하신 후 아래의 필요서류를 연맹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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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연도별로 2부씩)
- 환급받을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내의 ‘개인→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