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013년 중에 퇴사 후 재취업해서 2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었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중에 2013년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연맹에서는 신청을 도와 드리기가 어렵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하시면 되고 신고할 때 소득공제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3. 환급신청방법은?
(1) 한국납세자연맹 과거연말정산환급신청 페이지에서 2013년 환급신청서 작성 후 환급신청서류를 연맹으로 5/23(금)까지 등기발송 해 주시면 됩니다. 그후에 보내주신 서류는 확정신고기간에 접수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6월 이후 경정청구로 접수되어 처리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뿐 환급처리과정은 동일합니다.
(2) 연맹으로 보낼 서류
①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환급받을 통장사본 1부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연말정산간소화 자료도 가능)
④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청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신청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류
⑥ 같이 사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신청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⑦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신청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부만 송부
☞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납입액 등은 퇴직시기 상관없이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월별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게 서류 보내주시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보내실 경우 월별 지출액 확인되는 상세내역을 출력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연맹 주소
(110-062)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8 썬타워빌딩 501호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담당자 앞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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