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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기부금 공제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
홍 만영 팀장
직장인이 자산단체에 기부하거나 교회 헌금이나 사찰 시주 등을 하면 기부금이라고 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 두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부를 하면 얼마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가족이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2~3년 전부터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종전(2013년 이전)에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직장인 개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차이가 발생했지만, 2014년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세금 환급액 |
예시 |
정치 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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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당에 4,010만원 기부시
 =7,090,909원 |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액 × 15% |
| 3천만원 초과 금액 |
기부금액 × 25% |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
3천만원 이하 금액 |
기부금액 × 15% |
예)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와 교회헌금으로 총 4천만원 기부시 =3천만원×15%+1천만원×25% =700만원 |
| 3천만원 초과 금액 |
기부금액 × 25%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부금액 × 세율 |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
위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데, 만약,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연도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거의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이월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한도계산이 쉽지 않으므로 계산식은 생락합니다.
[참고]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2014년 이후 해당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소득공제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의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만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는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에 표시를 하므로 직장인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해당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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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표적인 기부금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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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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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 헌금, 사찰 시주 등 - 사회복지법인 · 학교 · 병원 ·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문화예술단체 · 환경보호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재민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조합 ·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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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연말정산시 제출 서류는 해당 단체에서 발생하는 기부금영수증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 세무서에서 기부금이 허위이니 세금과 가산세를 내라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최근 세무서에서 기부금이 허위인 것으로 추정되니 기부금을 실제로 냈다는 입증을 하라는 안내와 함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기부금공제로 인한 세금환급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기부금이 많다보니 세무서가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물론이고 소액일지라도 기부를 할 때마다 관련 영수증이나 인출 기록 등을 챙겨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액인데 그 입증을 요구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본인이 낸 기부금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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