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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데...
손 희선 간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무척 많을텐데요. 특히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3년 연말정산(2012년 귀속) 기준으로 63% 정도가 공제를 받고 있어 단일공제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직장인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쨌든 확대가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법으로 확정되어 실제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추후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수단은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누가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적용받게 되는지, 그리고 사례를 통해 확대를 적용받는다면 소득공제액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며 실제 세금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누가 확대되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공제를 확대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참고: 부양가족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음)이 사용한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2015년과(2014년 귀속) 2016년(2015년 귀속)연말정산 때 확대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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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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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액 | 만약, 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줄었다면 내년연말정산 뿐 아니라 2016년 연말정산 까지도 확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확대되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작년보다 올해 지출액이 늘어 대상자가 되더라도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액이 발생)를 초과한 경우라고 가정하고, 본인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신용카드지출분은 대상이 되지 않음)이 2013년에 사용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상반기에 지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2015년 연말정산시(2014년 귀속): 2014년 7월~12월(2014년 하반기)에 지출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2013년에 지출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액에 대해 40%(현행30%) 공제율을 적용받음.
|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X50%) |
② 2016년 연말정산시(2015년 귀속): 2015년 1월~6월(2015년 상반기)에 지출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2013년에 지출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액에 대해 40%(현행30%) 공제율을 적용받음.
|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X50%) | 다만, 2016년 연말정산시(2015년 귀속)에는 2014년의 연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총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보다 큰 경우에만 10% 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나요?
먼저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올해 본인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작년보다 올해 늘지 않았고, 작년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사용액의 50%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사용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총급여 25%초과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 30%로 현행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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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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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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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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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X25% |
총급여X25% |
0% |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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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또는 2015년 상반기)본인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2013년 본인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X50%} |
40% |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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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액: 300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의 경우 각각 100만원 추가) |
공제한도액: 300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의 경우 각각 10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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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확대요건을 갖추어 적용을 받는다면 작년 본인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사용액을 비교하여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분에 대해서만 기존 30%공제 받던 것을 40%로 확대적용 받을 수 있고, 이때에도 공제한도액은 종전과 같이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내년에 확대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본인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사용액도 작년보다 더 증가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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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13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400만원 사용,
2014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5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300만원) 사용,
2015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600만원(상반기 300만원, 하반기 300만원) 사용 |
> 2014년 소득공제액 (현행) 신용카드공제액(1250만원X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공제액(500만원X30%) - 총급여의 25%사용액 = 150만원 (개정) 신용카드공제액(1250만원X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공제액(500만원X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증가분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300만원-2013년 연간사용액 400만원X50%)X10%} - 총급여의 25%사용액 = 160만원
> 2014년 실제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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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
현행 환급액 |
개정 환급액 |
환급액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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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이하 |
2.97% |
150만원X2.97%
=44,550원 |
160만원X2.97%
=47,520원 |
2,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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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5% |
150만원X4.62%
=69,300원 |
160만원X4.62%
=73,920원 |
4,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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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
11.55% |
150만원X11.55%
173,250원 |
160만원X11.55%
=184,800원 |
11,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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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150만원X16.5%
247,500원 |
160만원X16.5%
=264,000원 |
16,500원 |
> 2015년 소득공제액 (현행) 신용카드공제액(1250만원X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공제액(600만원X30%)-총급여의 25%사용액 = 180만원 (개정) 신용카드공제액(1250만원X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공제액(600만원X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증가분공제액{2014년 상반기 사용액 300만원-2013년 연간사용액 400만원X50%)X10%} - 총급여의 25%사용액 = 190만원
> 2015년 실제 환급액(2014년과 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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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
현행 환급액 |
개정 환급액 |
환급액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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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이하 |
2.97% |
180만원X2.97%
=53,460원 |
190만원X2.97%
=56,430원 |
2,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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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2% |
180만원X4.62%
=83,160원 |
190만원X4.62%
=87,780원 |
4,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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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
11.55% |
180만원X11.55%
=207,900원 |
190만원X11.55%
=219,450원 |
11,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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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180만원X16.5%
=297,000원 |
190만원X16.5%
=313,500원 |
16,500원 | 어떤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요건에 맞추어서 공제대상자가 되기도 힘들뿐더러 공제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절세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납세협력비용이 절세효과에 비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