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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손 희선 간사
금주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어떤 항목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배우자공제를 놓친 경우의 신청방법과 배우자공제신청시의 실제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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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종료일(매년 12.31.)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법률혼 관계만 인정,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안 됨)
②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③ 외국인배우자도 혼인신고 하였다면 공제 가능
④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도 공제 가능
* 다만,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공제 가능 |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지 여부는 아래표에서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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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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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소
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 2014년 총급여액 333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건설직, 파트 타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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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필요경비는 업종별ㆍ연도별 다름(단순경비율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만으로 연맹에서 제공하는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3.3% 떼고 받으면 사업자임
*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금액 0원임
* 전답임대소득이나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해외소재 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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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
*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 2012.12.31.이전 소득으로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소득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 2001.12.31.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부모님)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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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4.4%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임
*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경품소득ㆍ연금저축해약금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수입금액 1500만원)로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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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2012년까지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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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100만원 넘게 받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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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 연도 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연금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소득금액을 쉽게 알수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맞벌이부부)에도 소득자가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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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공제되는 항목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제외)∙신용카드 등 공제 |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공제(단, 배우자본인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
*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사업자 등의 소득자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공제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단,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공제 가능.)
배우자공제를 놓쳤다면?
2009년 귀속~2013년 귀속분까지 배우자공제를 놓쳤다면 근로소득자인 경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바로가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서류 검토 후 환급액을 계산하여 세무서로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의 추가지출이 있는 경우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환급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연도별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배우자공제 외 배우자가 지출한 항목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은 더 많아집니다. 이때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이 환급액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환급액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최대환급액이 됩니다. >2009년 귀속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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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a) |
환급예상액 (150만원 X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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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이하 |
2.97% |
44,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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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6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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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
12.32% |
18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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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7.60% |
2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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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7.50% |
41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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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00원 초과 |
38.50% |
577,500원 |
>2010년, 2011년 귀속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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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a) |
환급예상액 (150만원 X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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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이하 |
2.97% |
44,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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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6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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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
11.55% |
173,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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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24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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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39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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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00원 초과 |
38.50% |
577,500원 |
>2012년, 2013년 귀속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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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a) |
환급예상액 (150만원 X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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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이하 |
2.97% |
44,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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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6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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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
11.55% |
173,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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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24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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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39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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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00원 초과
3억 이하 |
38.50% |
57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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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과 |
41.80% |
627,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