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관련된 공제 항목은 별로 복잡한 내용이 없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나 참고사항,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부부가 자녀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요건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면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1994.1.1. 이후 태어났다면 만20세 이하에 해당되고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나이에는 상관없이 공제되며 아르바이트로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 혼인신고를 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 입양자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제금액은?
| 기본공제 |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자녀수 - 2) * 20만원} |
자녀 기본공제 받을 때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 항목 |
2014년 연말정산에 적용 |
|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
| 의료비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부담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
| 교육비 |
나이에는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
| 기부금 |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
| 신용카드 등 |
나이에는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
참고할 사항은?
-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가능
- 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 이혼하여 친권이 없는 자녀도 공제 가능
- 결혼한 자녀가 수입이 없어 (외)손자녀를 (외)조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외)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 자녀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 연도 중 혼인 또는 취업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또는 취업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는 공제 가능
맞벌이부부의 자녀 공제는?
작년까지는 다자녀추가공제액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부부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비용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ㆍ변경됨에 따라 자녀 모두를 부부 한 쪽에서 공제하든 나누어서 공제하든 공제액에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공제 전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고, 자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부부 한 쪽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하고, 일부 성실사업자 외 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직장인인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자영업자인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녀 관련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연맹 홈페이지 세무상담 코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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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인 맞벌이부부, 자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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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사례2 |
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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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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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전 과세표준 |
1,000만원 |
1,000만원 |
4,500만원 |
2,000만원 |
2,100만원 |
2,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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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녀 2명 공제 |
324,500원 |
825,000원 |
771,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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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 2명 공제 |
324,500원 |
721,600원 |
771,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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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녀 1명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
468,600원 |
795,850원 |
8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