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4-10-22
조회 : 36,299
형제자매와 관련된 공제 항목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관련 공제에 이어 이 번 주에는 형제자매와 관련된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양가족에 비해 형제자매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장애인이나 대학생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공제금액이 크므로 미리 공제요건을 체크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1994.1.1. 이후 또는 1954.12.31. 이전에 태어났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는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여야 하고 , 아르바이트로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
생계(동거)요건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해야 합니다 . 다만 , 같이 살다가 취업 ㆍ 취학 ㆍ 질병 3 가지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생활비 , 교육비 등을 부담하면서 실제 부양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형제자매 기본공제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공제항목
공제요건
기본공제
소득 ㆍ 나이 ㆍ 생계 요건 충족하는 형제자매 1 인당 150 만원 소득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 인당 200 만원 추가공제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의료비
나이 ㆍ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제
교육비
나이에는 상관없이 소득 ㆍ 생계요건 만족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 대학원 교육비 제외 )
기부금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공제
신용카드 등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공제 사례
사 례
공제되는 항목
공제되지 않는 항목
같이 사는 고등학생 동생
- 기본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등사용액
같이 사는 21 세 대학생 처제
- 의료비
- 교육비
- 기본공제
- 보장성보험료
- 기부금
- 신용카드등사용액
자영업자인 아버님과 20 세 대학생 동생 과 동거
( 단 아버님이 동생 기본공제 받지 않음 )
- 기본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 없는 부모님 , 고등학생 동생 과 부산에서 같이 살다가 직장 문제로 서울로 이사
- 기본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 없는 어머님 , 장애인인 형 과 같이 살다가
형이 요양원에 장기입원
- 기본공제
- 장애인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 없는 부모님 , 대학생 동생 과 같이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
결혼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 12.31. 까지 동생 또는 형을 전입신고하면 공제 가능
소득 없는 어머님 , 장애인인 형 과 같이 살다가
취업으로 분가 후 결혼
형제자매 기본공제ㆍ장애인공제ㆍ교육비공제 받을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환급액은?
과세표준구간
절세율
환급액 ( 한도 : 결정세액 )
기본공제
150 만원
장애인공제
200 만원
대학교육비
900 만원
833 만원 이하
2.97%
44,550 원
59,400 원
1,485,000 원
833 만원 초과
~1,200 만원 이하
4.62%
69,300 원
92,400 원
1,485,000 원
1,200 만원 초과
~1,908 만원 이하
11.55%
173,250 원
231,000 원
1,485,000 원
1,908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0%
247,500 원
330,000 원
1,485,000 원
※ 연말정산 관련 등의 문의는 세무상담 이용 바랍니다. ====> 세무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