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항목으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되었던 자녀와 관련된 자녀양육비공제와 출산·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되어 올 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추가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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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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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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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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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4.12.31이전 출생)인 경우 |
|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고 아래에 해당되는 여성인 경우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단, 한부모공제 받는 경우 부녀자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한부모공제 |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 소득금액 3,000만원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약 4,147만원에 해당되고 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경로우대공제①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공제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래 항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최고한도 제한 없음)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없고 부모님ㆍ수급자 교육비 포함해서 한도 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④ 고엽제후유증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⑤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⑥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 중증환자가 복지카드를 소지하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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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므로 치료받는 병원, 한의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과는 대상이 달라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이면서 계속 근무 중에 있는 경우 수술기간이나 휴직기간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증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취업 중이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중증환자 판단을 의사가 할 수 밖에 없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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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사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 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 공제대상임
추가공제 받을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환급액은?
| 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
환급액(한도: 결정세액) |
| 경로우대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 |
| 833만원 이하 |
2.97% |
29,700원 |
59,400원 |
14,850원 |
29,700원 |
|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2% |
46,200원 |
92,400원 |
23,100원 |
46,200원 |
|
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
11.55% |
115,500원 |
231,000원 |
57,750원 |
115,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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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0% |
165,000원 |
330,000원 |
82,500원 |
16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