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해만 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기피와 계속되는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에 근접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전세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소득공제로 추가적인 절세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제요건은?전세자금공제를 받기 위해
연봉의 제한은 없으나 아래 5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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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2013년까지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②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할 것
☞ 대출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회사를 말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세법개정으로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을 연장ㆍ갱신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ㆍ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고, 전세자금공제를 받고 있다가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때 연장ㆍ이사 전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⑤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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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례] 2012년 9월 재계약하면서 전세금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실행. 2014.2.20.까지 지급분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는 다른 요건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사례] 주택자금공제를 받아 오다가 2013년 전세기간 만료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사하는 주택의 전세금으로 지급. 2014.2.20.까지 지급분은 “대출기관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는 다른 요건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사례] 1주택 보유하다가 2014년 10월 보유주택 매도 후 전세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 소득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했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은 원리금상환액의 40%로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월세액공제액을 합해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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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절세율 |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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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액 250만원
(공제액 100만원) |
원리금상환액 500만원
(공제액 200만원) |
원리금상환액 750만원
(공제액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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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이하 |
2.97% |
29,700원 |
59,400원 |
8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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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4.62% |
46,200원 |
92,400원 |
138,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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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
11.55% |
115,500원 |
231,000원 |
34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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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0% |
165,000원 |
330,000원 |
495,000원 |
개인에게 빌린 경우 공제는?전세자금을 대출기관이 아닌 부모님이나 친구 등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출기관보다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아래 표의 6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연말정산 때 제출할 서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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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일 것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③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것
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⑥ 이율이 연 2.9% 이상일 것(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2013.2.23~2014.3.13.까지 차입분은 이율 연 3.4% 이상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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