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공제혜택이 매년 확대되어 올 해 연말정산 때는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요건은?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공제받을 수 있고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봉 5,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②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2013년까지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③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제출서류와 공제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을 합해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하고,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구간
절세율
절세액
월세액 180만원
(공제액 108만원)
월세액 360만원
(공제액 216만원)
월세액 600만원
(공제액 360만원)
833만원 이하
2.97%
32,070원
64,150원
106,920원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62%
49,890원
99,790원
166,320원
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11.55%
124,740원
249,480원
415,800원
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0%
178,200원
356,400원
594,000원
연봉 5,000만원 초과 등의 사유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월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액은 적으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월세지급액의 30%가 공제되는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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