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중 무주택 직장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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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 |
공제한도 |
| 주택마련저축공제 |
불입액의 40% |
무주택 세대주 |
300만원 +
300만원 초과 월세액을
2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 월세액공제 |
월세지급액의 60%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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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원리금상환액의 40%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마련저축 중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2가지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과 절세를 위해 가입할 1순위 저축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일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소유주택,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매월 2~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간 불입액을 12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 공제요건
① 12.31.현재 세대주일 것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 저축가입 시기별 소유 주택 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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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소유주택수 |
| 2010.1.1.이후 |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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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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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Q 단독세대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서 세대원으로 되었는데 올 해 연말정산 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는 세대원이었으나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변경되었다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어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는?
A 청약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경우 유지기간과 상관없이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추징세액은 없습니다(해지 전 연도의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 없음).
2.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요건
① 12.31.현재 세대주일 것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액만 공제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되는데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추징세액이 감면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추징을 면하거나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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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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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단,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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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사유 |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③ 해지 6개월 전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올 해 세법 개정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개정안 내용은 소득공제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확대할 예정인데 세법이 개정되면 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기 가입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017년 납입분까지 기존 한도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할 방침이니 연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예정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주택을 처분해서 올 해는 계속 무주택인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세대주에 해당되면 올 해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주택이다가 올 해 1주택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 등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올 해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취득했는데 중도해지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나요?
A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작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무주택확인서는 올 해 제출한 경우 공제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의 불입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14년 불입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닌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이 조회됩니다. 그러면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12월 31일자로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12년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월 10만원 불입,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음. 2014년 11월 해지한 경우 추징세액은?
A 2014년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2014년 불입액은 추징에서 제외되고, 추징세액 한도는 144,000원이며 추징액은 실제 감면받은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2년과 2013년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해지추징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구간이 15,533,333원 초과하면 144,000원
- 과세표준구간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인 경우 100,800원
- 과세표준구간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인 경우 40,320원
- 과세표준구간 8,333,333원 이하인 경우 25,920원
2012~2013년 귀속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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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
감면세액 |
| 8,333,333원 이하 |
12,960원 |
| 8,333,333원 ~ 12,000,000원 이하 |
20,160원 |
| 12,000,000원 ~ 15,533,333원 이하 |
50,400원 |
| 15,533,333원 ~ 46,000,000원 이하 |
72,000원 |
| 46,000,000원 ~ 88,000,000원 이하 |
115,200원 |
| 88,000,000원 ~ 3억 이하 |
168,000원 |
| 3억 초과 |
18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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