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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할 때 추징세액이 과다한지 꼭 확인하세요.
홍 만영 팀장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사람들 중 추징세액이 과다한 사례가 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세액이 추징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세액 외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의 별도의 해지추징세액이 있는데
이 해지추징세액은 실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추징세액이 소득공제 감면액보다 큰 경우(과세표준구간이 8,333,333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에는 해지 시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다.
문제는 2013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2013년 불입액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추징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 사례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세금이 계산되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다 추징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직장인 A씨는 2009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총 500만원을 납입한 후 올해 초에 해지하였다. A씨는 2009년 불입분(11만원)과 2013년 불입분(175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41,918원과 2014년 불입액 30만원을 제외한 470만원의 4%인 188,000원을 추징한 후 A씨에게 지급하였다. A씨는 추징세금에 대해서 한국납세자연맹에 자문을 받고 과다추징된 세금 81,84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았다.
A씨의 경우 2009년과 2013년 불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추징해서는 안 되는데, 은행에서는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A씨의 2009년과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씨는 과다추징된 세금 81,840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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