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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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 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신설>
ㅇ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14.12.31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ㅇ(좌 동)
ㅇ (좌 동)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6.12.31 |
<개정이유> <개정이유>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11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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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의료비 세액공제ㅇ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 액공제 ㅇ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의 료비 <추가> ㅇ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ㅇ (좌 동)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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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소득법 §59의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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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ㅇ (좌 동) |
<개정이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조특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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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
개 |
기부금 세액공제ㅇ 공제대상 : 종합소득자(사업소득만 있는자 제외) ㅇ 세액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 25% <신설> |
좌동 기부장려금 ㅇ (개요) 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
ㅇ (대상)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단체 중 기재부 장관이 지정 ㅇ (환급액) 기부액의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한도 : 기부자의 결정세액) ※ 세액공제한도(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를 미적용하여 이월공제 대신 기부장려금 활용 가능 ㅇ (신청방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 확인 ㅇ 중복신청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동시 신청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ㅇ (환급일) 다음연도 7.31일 이전 ㅇ (사후관리) 부정수급시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신청을 제한하며 부정수급액 반환 청구(이자상당액 가산) |
<개정이유>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 및 기부금단체의 재정 확충 <적용시기>‘16.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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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기부금별 공제 방식
ㅇ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 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ㅇ (좌동)
ㅇ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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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득법 §5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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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 (한도) <신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 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신설> ㅇ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 로자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ㅇ (좌 동)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 유도 <개정이유>‘1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조특법§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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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 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 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 공제
- 한도: 연간 납입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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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 <개정이유>‘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득법 §5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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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ㅇ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
ㅇ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 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예시)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금액 |
| 0 |
700 |
700 |
| 200 |
500 |
700 |
| 500 |
200 |
600 |
| 700 |
0 |
400 | |
<개정이유>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법 §51의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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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시 비 과세 |
공제 순서 규정 ㅇ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 위로 공제 |
<개정이유>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조특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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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 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 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적용기한: ‘14.12.31. |
ㅇ (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5,000만원 초과분: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는 ‘17.12.31.까지 적용 * 1,500만원 이하분: 100% |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조특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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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ㅇ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 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 면 <신설>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 |
감면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 (3년→5년)
ㅇ (좌 동) |
<개정이유>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적용시기> ‘15. 1. 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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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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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 적용기한 연장: ‘16.12.31.(2년 연장) |
<개정이유>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15. 1. 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령§117, 법인령§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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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ㅇ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ㅇ 한도 계산방식: ①, ② 중 선택 ① 국별한도 방식: 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 계산 ② 일괄한도 방식: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 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ㅇ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 간 이월 공제 |
ㅇ (좌 동)
ㅇ 한도 계산방식 - 국별한도 방식만 허용 <삭제>
ㅇ (좌 동) |
<개정이유>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 미국, 영국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일괄한도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조특법 §18, 조특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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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대상: 국내에서 내국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연구원ㆍ전문기술인 등)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ㅇ 감면혜택: 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4.12.31 |
감면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감면대상: 국내에서 내국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축소 ㅇ(좌 동)
ㅇ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소득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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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자녀세액공제(§59의2) : 별도 규정 없음(§60 ②*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음 ㅇ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없음 ㅇ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59의 4⑦)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 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보험료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 공제(§59의4⑨)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ㅇ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없음
ㅇ (좌 동)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 과금액은 없음 |
<개정이유>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기간 확대(국기법 §45의2①, 관세법 §38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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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경정청구기간 ㅇ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
경정청구기간 확대 ㅇ 3년 → 5년 |
<개정이유>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15.1.1. 현재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제1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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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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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이익 소득세 과세 |
행사이익 소득세 비과
소득세 비과세 요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2) 연간행사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매도시 양도세 과세 주식 매도시 양도차익(매도가격-실제매입가격)에 대해 양도세 과세 |
<적용시기>2015.1.1.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