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니 요즘 인기 있는 절세금융상품 중 하나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12월에 가입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입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올해 분 환급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소장하고 계신 ‘소장펀드’는?☞ ‘소장펀드’는 일반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상품입니다. 내국기업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대상입니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이릅니다. 가입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이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액 역시 최대 63만3600원(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0.56%)까지 늘어납니다.
소장펀드 역시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신중하게 상품을 골라 가입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나요?☞ ‘소장펀드’의 가입조건은 전년도(2013년도)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이외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름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펀드’ 가입자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무효로 하고 환급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을 합니다.
가령 2013년도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2013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한 기타소득(경품, 원고료 등)이 10만원이 있다면, ‘소장펀드’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올 12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해 600만원을 불입하고 2015년 2월 연말정산 때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장기펀드 부적격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환급받은 세금 39만6000원과 가산세를 함께 내라”고 고지할 것입니다.
소장펀드 가입 전 2013년도 소득 중 이런 소득이 있어요?☞ ‘소장펀드’ 가입 전에 2013년도 소득 중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경품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때 합산) 등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한 소득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에 합산한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애석하게도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득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지금 바로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특히 여러 지출항목들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처음 바뀌므로, ‘소장펀드’ 가입 전에 반드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미리 이용해 전체적인 세테크 효과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