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절세 혜택이 클까요?
경제 관련 뉴스 등 미디어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이내 금액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 총 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의 세테크 전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절세혜택이 커서 이익이 되는 상황도 있지만 기회비용(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으로 인해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엔 무작정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올해 예상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액과 절세액이 얼마가 될지 추정해보고, 그에 맞게 예상 사용액과 지불수단을 조정하고 꼼꼼히 비교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액 계산부터 지불수단 비중에 따른 절세액과 변동분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납세자연맹의 ‘신용카드 계산기’를 사용하면 지불수단별로 나에게 맞는 올해 사용액을 간편하게 알아보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산기’에서 2015년에 받은 총 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과 올해 총 급여를 입력한 후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올해 사용 추정액을 입력만 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지난해 세금환금액과 올해 추정되는 세금환급액을 비교해 줍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2015년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의 올해 연봉이 4,50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작년과 동일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은 18만 7,500원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작년보다 절세액이 3만 938원 감소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계산기는 여러분 각자의 지불수단별 예상 사용액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과 절세액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해당 절세방법을 선택할 때 주의할 손실액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신용카드 계산기를 통해 소득공제액 최대 500만 원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소비조합과 세금환급액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액 최대 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도 함께 제시해 주며, 그에 따른 추가 절세액도 자동으로 산출해 줍니다.
‘세금을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따라 절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테크 캠페인
‘세금을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 를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