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발표되는 2016년 세제개편내용 중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은
▲ 신용카드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현행 300만원 유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까지 2017~2018년 300만원 유지, 2019년 250만원으로 축소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17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공제 중복공제 허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에서 둘째 자녀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 시 70만원으로 확대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과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확대하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월세액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적용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단일세율 적용 시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제개편안 전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신용카드 공제 폐지가 연장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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