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 2015년 |
2016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15.12.31.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 (좌동) - (좌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시기]’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소법 §59의4)
| 2015년 |
2016년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나이요건: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솓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 - (좌동)
- (좌동)
|
[적용시기]’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액기부금액 기준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 4의④)
| 2015년 |
2016년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30%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종전과 같음 |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2, §6의7)
| 2015년 |
2016년 |
지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2) [추가]
법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7) [추가]
|
추가지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한민국교정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추가지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자금공제로 인정되는 이자율 인하(소칙 §57)
| 2015년 |
2016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융기관, 대부업 외 개인에게 차입 시) - 2015.3.13. 이후 차입분: 연 2.5% 이상일 것 |
- 2016.3.16. 이후 차입분: 연 1.8% 이상일 것 |
[적용시기] ’16.3.16.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대상 일부 중소기업도 포함(조특령 §14②)
| 2015년 |
2016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가] |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연간 R&D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1천만원)이상으로 함 |
[적용시기]’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감면 확대(조특법 §88의4)
|
2015년 |
2016년 |
소득공제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 또는 인출 시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50% 감면 - 보유기간 4년이상: 75% 감면 [신설] |
(좌동)
- 보유기간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해당) |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금전 대여 또는 차용 시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 2015년 |
2016년 |
당좌대출이자율 - 6.9%(2012.2.28.~) |
- 4.6%(2016.3.7.~ ) |
[적용시기] ’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단, 종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 2015년 |
2016년 |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실제매수가액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3년간 세액의 1/3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5.12.31 |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8.12.31. |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
| 신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감면대상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50%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⑥)
| 2015년 |
2016년 |
농특세 비과세 대상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추가] |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 2015년 |
2016년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2015.12.31. |
- 적용기한: 2018.12.31. |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허용(소령 §113②, 소령 §198①)
| 2015년 |
2016년 |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추가] |
서류 제출방법 추가 - (좌동)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
[적용시기] ’16.2.17.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재외동포의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 계산 명확화 (소령 §4④)
| 2015년 |
2016년 |
거주기간의 계산 ◆ (원칙) 거주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예외) 일시적 출국시 - (일시적 출국)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 [신설] |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에서 제외 ◆ (좌동)
- (좌동)
- (일시적 입국) 1) 대상: 재외동포 2) 예외사유: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3) 입증방법: 시행규칙에서 사유별 입증방법 규정 |
[적용시기] ’16.2.1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소득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7, 소령 §207의10 신설)
| 2015년 |
2016년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납세조합공제 적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일반근로자) (좌동)
◆ (고소득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1)지급액 조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규모 요건: 대기업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업종 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한함 -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세율: 17%세율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