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전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적발되는 이중공제 조심! 부양가족 소득금액 또 조심!!
회사 위태롭다면 소득공제서류 제출하지 말고, 놓친공제는 3월11일 이후 신청
1.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상계하는 형태로 조정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소속 직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특별공제서류를 3.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제출하면서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1월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본공제만 적으면 "본인의 기본공제와 사회보험료"만 공제하고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근로자 직접 회사를 통하지 않고 놓친공제를 환급받으면 된다. 연맹의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