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7년 귀속분(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국회 통과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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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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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ㅇ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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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예> ’17.1.1. 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셋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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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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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9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17년부터 2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단축 등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8년부터 250만원
-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 수정이유 >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3)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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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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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ㅇ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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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6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16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음.
(4)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5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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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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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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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6.1.1.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17에 취업하여 총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5)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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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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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ㅇ 체험학습비* (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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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7.10.15.에 중학생 자녀가 수학여행 인해 3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4만5천원
(공제율 15%)받을 수 있음(단, 교육비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됨).
(6)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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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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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세액공제
ㅇ 공제한도: 400만원
ㅇ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ㅇ 공제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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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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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추가
*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 |
ㅇ (좌 동) |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올해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 올해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음.
(8)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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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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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ㅇ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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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5% |
ㅇ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
< 수정이유 > 난임시술 지원 확대
(9)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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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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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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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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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100의6⑨, 조특령 §100의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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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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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ㅇ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 |
ㅇ (좌 동) |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 올해는 부녀자공제로 인해 돌려받은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부녀자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차감없이 받을 수 있음.
(11)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소득령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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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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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국가보훈처 추가 |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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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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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단일세율) 17% → 19%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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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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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300만원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ㅇ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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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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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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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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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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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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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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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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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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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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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600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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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8,800만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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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1억5천만원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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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38% |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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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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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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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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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1억5천만원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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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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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40% | |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