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12월 31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각각의 공제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겨 줄 의무가 없어 인적공제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 4대보험에 대한 공제만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장인이 퇴직한 후 퇴직한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회사에서도 관련하여 안내를 따로 해 주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퇴직할 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 후 공제내역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특히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제대로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래에서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금액이 생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마이너스) 금액을 합한 금액인 475,530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특히 면세점(2016년 기준 1400만원)이하의 소득이었다면 납부한 세금 전액을 회사를 통해 퇴사 할 때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결정세액 전액을 차감징수세액으로 환급받게 되어 납부한 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아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퇴사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 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대법원과 국세청이 각각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결정,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로 보아 일반 임금체불 건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 인적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적공제를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는 수 있는데, 올 해 인적공제 대상에 변동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퇴직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 공제받은 내역,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해당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남아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 소득〮세액공제 받을 자료가 추가로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는 근로기간 중에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 준비시에는 해당 항목은 상세월별내역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되는 항목 |
연간 사용액이 공제되는 항목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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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2~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과거 5년간 퇴사할 때 세법을 몰랐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는데, 연맹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환급신청서 작성 후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환급 받기까지는 보통 2~3달 정도 걸립니다. ( 바로가기 ☞) |
4.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현 직장)에 퇴직한 회사(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연말정산 때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며,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안에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더라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