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7월 10일까지 제출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의3)
■ 제출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① 1월~6월 근무분: 7/10까지
② 6월~12월 근무분: 다음해 1/10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②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 가산세는?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X 0.5%
※다만,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