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가입해야 혜택…장기채권형펀드는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올해가 가기 전에 3년 이상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08년10월19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20%(1년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소득공제 비율은 가입 1년차에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로 차츰 낮아진다. 다만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면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채권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외펀드의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주식매매나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저축이 아니고 펀드라는 점이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 60% 이상 투자 펀드’라는 단서조항이 달린 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불입액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배당소득 자체가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공염불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금측면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장마저축과 마찬가지로, 펀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자체도 개인의 총급여(연봉), 좀 더 정확히는 과세표준에 따라 절세금액이 아예 없거나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이 제공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계산기’를 이용, 정확한 절세금액을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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